지난 2022년 10월 4일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여야 함),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입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며,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코로나 발생시기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하여 상세안내를 받거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하여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고,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0-1378번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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