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인데요,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하지만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고, 법적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있습니다.




용도는 첫번째로 공적 신분증이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청소년우대 증표가 있습니다.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위한 증표로 제시합니다.

 

세번째로 선불형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기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이지만,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부모님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서 접수나 배송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합니다.

 

청소년증 교부는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수령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만약 청소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절대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또는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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