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서비스안내] 메뉴를 선택하시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해야하며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첨부시 단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일방적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의 건물로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고,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 지역, 금액, 비고 내용을 신고대상과 신고 비대상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고, 온라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재 제도 계도기간 연장(2021년 6월 ~ 2024년 5월)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드리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1588-0149번, 주택임대차신고는 1533-2949번, 고객센터 상담가능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및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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