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과세자료제출, 전자납부, 조회 등의 납세 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하단 우측에 있는 [국세상담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번없이 126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상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국세관련 모든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일반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시~18시까지이지만,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를 입력하고 대한민국 국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126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누르시면 홈택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번호는 1번이 현금영수증, 2번이 전자세금계산서, 3번이 신고납부, 4번이 학자금 상환, 5번이 연말정산간소화, 6번이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7번이 증명발급 및 일반세무서류, 9번이 상담시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ARS 비밀번호 등록입니다.

 

2번을 누르시면 세법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역시도 0번부터 9번까지의 세부번호가 있습니다. 3번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번은 탈세 등 각종 제보, 6번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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