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조회 및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안내, 매매 공개대상, 전월세 공개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찾아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상단 좌측에 있는 [공개안내]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가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과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므로 활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시 문의사항은 콜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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