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10년이고, 군인연금은 20년 이상입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입니다.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1953년생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합니다.

 

공무원으로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 일시금 및 반환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연금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제도의 운용은 그림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법의 적용범위는 연계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민연금법 또는 직역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서 국민연금가입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사학/별정으로 10년 이상, 군인연금 20년 이상이면 연금연계법에 의한 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적용대상은 법률 시행일 2009년 8월 7일 이후 노동자이고,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이며,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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