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겠지만, 실패를 하게되면 오히려 빚을 질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서류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휴폐업신고 내용을 참고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별지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어요.
휴업,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정리된 표가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맨 하단에는 휴업/폐업신고서, 통합 폐업신고서,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 대하여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