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접수번호는 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번호 분실시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름의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해당기간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은행, 신용정보원, 조합, 보험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기타금융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의 조회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기에 상세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안내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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