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와 신청장소 및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는 1종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2종 면허갱신 모두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적성검사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불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1~2종 적성검사 연기 신청자에 대하여 기간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13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증 대리수령이 불가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수수료 8천원이 필요합니다. 1종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접수를 할 수 있어요.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