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민원이란 자연인, 법인, 단체와 같은 민원인이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데요 고충, 금융, 기타민원으로 구분됩니다. 세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협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민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무슨일이 생기면 달려가 어부바 해드린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서민, 소상공인, 청년,
다자녀 가정, 소외된 어르신들이 계신 그 어디라도 달려가 힘이 되겠다고 합니다.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를 눌러서 콜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에 있으며, 전자금융콜센터와 공제콜센터 전화번호 정보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안내로 넘거가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직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 시책 등으로 인해서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등입니다.
금융민원은 여/수신, 공제업무 등과 관련해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이며 제도나 시책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