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는 사업, 양도, 근로소득세 등 수많은 소득세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갑종근로소득인 급여의 성격을 띤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매달 급여에서 일정한 세금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택하며, 줄여서 갑근세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노동정보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홈화면 상단의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세] 항목을 눌러줍니다.

 

월급여액을 2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0명 및 공제율은 100%를 선택해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소득세가 41,630원이고 지방소득세가 4,160원이며 이 두가지를 합치면 총액은 45,790원이 됩니다.

 

월급여액을 입력할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미만의 금액,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별로 각각 다르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조견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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