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않는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분 등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어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경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