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들 중에서 하나은행 기업뱅킹의 기업자유예금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상품몰] 메뉴를 선택하고 [예금/신탁]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업의 일시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수시 입출금 예금이며, 가입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예금종류는 기업자유예금이고, 가입기간과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자지급방법은 이자 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며 3, 6, 9,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익일 지급합니다.
세제혜택으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입니다. 관련세법이 개정되면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변동이 불가하고, 통장이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와 송금지연 및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상품내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금융소비자의 경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때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경후에는 해당항목이 삭제되었네요.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기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