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접속하여 검색하시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선택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교육예약이나 예약확인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용안내, 정보제공동의, 교육장 날짜선택, 예약, 완료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운전자대상 교육입니다. 용어정의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입니다.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및 운전하는자도 포함합니다.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성년인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교육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약확인을 하거나 취소를 하기위해서는 실명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본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