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한국이러닝교육센터 페이지에 접속해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이며, 모든 사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일반기업이고, 교육시간은 매년 1회 및 1시간 이상이며, 미 이수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고, 교육형태는 온라인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이 최대 5억원이고, 교육형태는 온라인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이고,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헙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직장인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개념과 기업 퇴직연금제도로 유형별 운영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