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사용자 및 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 및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장의 전자통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가기 링크는 웹이나 인터넷검색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으며, 위의 그림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도 하고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자통지는 서명송달할 각종 통지서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전자통지 메뉴를 보시면 가입/납부 통지서조회, 요양/보상/재활 통지서조회, 진료비/약제비 통지서조회, 일자리지원금 통지서조회, 존자통지서 수신현황조회, 2020년 1월 이전의 전자통지서 수신현황조회가 있습니다. 통지서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각각은 보험가입과 보상/요양 및 재환관련입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서 및 적용제외재적용 통지서가 있습니다. 보상/요양의 경우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평균임금 증감/정정 결정통지서, 산재보험 진찰의뢰 또는 명령서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의 경우 직업훈련, 직업훈련수당, 재활스포츠지원 결정통지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