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중에 한명으로서, 저역시도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이 될수록 인지능력이라든지 판단능력 등 신체능력이 떨어지기때문에 운전이 상대적으로 위험한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창원특례시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운전면허 반납 교통비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 교통안전,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지원 메뉴순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근거는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후 취소된 어르신입니다. 신청접수는 수시로 가능하고, 접수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신청인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어야 하고,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는 면허증을 보유한 경우와 분실한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보유분에 한하여 신청즉시 받을 수 있고,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납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경찰서에서도 처리가 불가하기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반납을 해야합니다. 특히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반납에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