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에 대하여 라이나생명 보험청구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유형별로 필요한 상세서류는 다를 수 있는데요, 공통서류는 동일하기때문에 해당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이거나, 치아보험 보험금청구이거나,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유형별 추가서류만 구비하여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 기본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는데요 개인 및 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관공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공통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확인이 불가한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청구서상 기재한 계좌가 본인계좌로 확인되지 않을경우나 수익자 외 대리인 및 대표 상속인 수령시에 해당합니다.




대리인 청구시에는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 및 신용정보처리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의무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수익자가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해사고시 입증서류는 위의 내용과 같으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군인재해사고,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기타 재해사고,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에 대한 서류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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