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또는 voucher는 사회 서비스의 방식중에 하나이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지원제도를 말합니다. 현금을 그냥 준다면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우처는 현물 내지 특정현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의 지원방식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과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여름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의 경우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번호 : 1600-3190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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