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증진, 건축문화발전,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과 전문회원과 예비회원과 학생회원을 둘 수 있어요.
1. 건축사가 하는 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해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말하며, 하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기획 및 사업장 조사
- 총괄계획 및 마스터플랜
- 프로젝트 관리
- 건축주 지원서비스
- 평가 및 계획서비스
- 설계 서비스
- 친환경 리모델링 설계 및 컨설팅
- 시공자관련 서비스
- 계약관리 서비스
- 시설물 운영관리 서비스
- 서비스 스케줄 관리
- 건축물의 감리 및 현장지도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컨설팅
- 건축물의 성능평가
- 건축물의 감정업무
- 각종 행정업무
2. 건축사가 되는 과정
대학교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하여, 3년 이상의 실무 수련자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하여 건축사 자격등록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건축사 실무교육 및 건축사 등록갱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로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되거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취득 및 개설안내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 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 등록원에 건축사 자격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