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KNA 면허신고센터 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제에 대한 소개와 신고주기 및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진배경은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 정보관리 및 지속적인 질관리가 필요하며,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43%로 낮기에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가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고,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실시합니다.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면허신고 주기는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 3년마다입니다.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일괄신고하고, 최초신고는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및 이후신고는 최초신고 기준으로 3년후에 실시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최초 신고합니다.




면허취소자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니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대상입니다.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내용은 기본 인적사항(주소/이메일/전화/휴대폰번호),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해당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면제/유예 현황입니다.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때까지 면허의 효력정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전화번호 1588-6282번을 이용하세요. 문의시간 및 ARS 안내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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