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포털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권리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해서 전세보증금 지원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권리분석 업무의 신뢰도와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해당업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측에 위임해서 주택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을 구한 후 법무법인을 통하여 권리분석을 신청해주세요.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고,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에 임차보증금을 더한값을 입주희망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선순위 채권금액은 입주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입주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입니다.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은 주택일 경우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보증금입니다. 각 시행령에 따른 지역과 금액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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