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및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와 정산 및 예탁금 관리 등을 하고, 금융사에서는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이며 상세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고,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시면 되고,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및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그리고 분만취약지점은 20만원 추가지원을 합니다.
사용기간은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고, 동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임신부 서비스는 사용전에 바우처량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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