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센터 또는 고용관리시스템은 국내 거주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각종 민원신청 및 신청현황조회 등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송출국가와의 구직자 명부 전송 및 송출국가 구직자를 위한 구직상태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문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소개와 취업/고용절차 안내 및 권리/의무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주에게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비롯해서 고용변동 등 신고, 재고용신청, 고용지원신청, 체류지원신청 등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국어 홈페이지에서는 고용허가제 소개, 취업절차, 취업가능업종 등 전반적인 정보를 각 국가 언어로 제공합니다. 송출국가의 구직자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 구직신청, 근로계약 체결, 사전취업교육 등 입국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트라넷에서는 고용허가제관리, 지도점검, 방문예약, 외국인도입, 취업교육, 체류지원, 고용지원업무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용허가제 행정업무를 위한 내부사용자용 서비스입니다.
SPAS 홈페이지에서는 송출기관에서 사용하는 SPAS 다운로드, EPS센터에서 사용하는 IP대역승인,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로 단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서를, 동포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즉시 2박3일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포는 입국일과 관계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동포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을 등록해야 하고,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세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임금체불 등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때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취업기간 만료자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7일 전까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각종 보험이 적용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및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사업주/외국인근로자)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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