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에서 안내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이용가능 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용요금은 조식제외 및 패밀리 타입에서의 1박을 기준으로 6만원 ~ 29만2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및 평일의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가능하고, 성수기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이용우선순위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입니다.
이용자 선정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성수기의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선정취소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점수 배점 및 차감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 및 취약계층에 따른 배점세부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성수기와 주말 및 평일에 따른 차감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평일, 주말/성수기의 취소일 기준과 이용제한 기간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이용이 곤란한 경우,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이용이 곤란한 경우, 그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기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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