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또는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DART를 활용하여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공인회계사회 등에 각각 제출하던 동일서류를 금융감독원 한 곳으로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편리합니다.




공시자료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 및 공시자료의 방문 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신고서의 접수는 물론이고 접수여부 확인 등 처리과정 일체를 완전 전산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정보를 보겠습니다.

 

정기공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보고서명, 제출기한, 관련부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연결기준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발행공시의 경우, 증권의 공모를 위한 서류로써 증권 신고서부터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공시합니다. 공시서류명, 제출기한, 설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관련부서는 공시심사실, 자산운용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존립, 조직재편성, 자본증감 등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외부감사 관련부서는 회계관리국이고, 보고서명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입니다.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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