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즉급여라는 것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전액을 모두 받는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세금을 메기게 되는데요, 어느정도가 책정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굿아이굿이라는 사이트 및
국세청을 활용한 방법 이렇게 두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아이굿 접속 : http://www.goodigood.com/



메인화면을 보시면
상단 부분에 (세금/급여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하위메뉴에서 (원클릭 자동계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세금 및 인사/총무, 양도소득세로
분류하여 여러가지 계산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자동계산 부분의 구분을 보시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항목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해서 그런지 2012년도 기준까지밖에 없네요.
이곳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툴인 2012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퇴직급여 및 비과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가 임의로 지정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근무에
퇴직급여 2천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제 금액과 세금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공제란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 표에 따르면 2천만원 중
1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었으며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을 이용하면 2014년도 퇴직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 http://www.nts.go.kr/



메인 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국세정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하위메뉴에서
(국세청프로그램) 으로 이동해주세요.



1페이지에 2014년도 퇴즉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목록이 보입니다.
차후에라도 이 목록이 뒷페이지로 밀린다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으니
직접 검색하여 찾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알림사항이 나와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하단 부분에 (관련자료 다운로드) 메뉴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엑셀파일이네요. 그럼 이번시간 퇴직소득세 계산기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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