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추심전문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수령 등을 통해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오늘은 세일신용정보의 사업영역 중 하나인 채권추심의 주요업무와 특징 그리고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업무




 

채무자에 대한 업무는 채권 추심 활동입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 채무면탈여부 확인 및 분석, 채무 지불능력 및 소득원 조사, 방문이나 유선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업무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업무는 업무보고 등입니다. 채권추심 중간보고서로 위임 채권에 대한 당사 채권추심전담직원의 추심활동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종결보고서로 채무변제 완료 및 채무자에 대한 계속적인 추심진행 불가 등의 사유발생시 해당원인과 활동사항을 종합 보고합니다. 또한 기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한 각종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 특징




 

전국 지점망을 기반으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현장에서 채무자 및 주변인과의 접촉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회수활동을 전개합니다. 채무자 방문, 면담,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추심활동 전개로 회수율이 우수합니다.

 

채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추심기법과 능력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조직 및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주심 업무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3. 구비서류




 

채권추심 위임증서와 위임계약서, 거래명세표/계산서/판결문/계약서 등의 채권/채무관계 증빙서류, 채권추심 업무진행에 참고할만한 모든 서류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개인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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