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롯데카드 분실신고와 해제 및 재발급 받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 메뉴의 [분실신고/재발급]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드 분실신고하기

 

소지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고해주세요. 체크카드의 경우 롯데카드 분실신고 후 제휴은행 증권사측으로도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 1번 누르는 ARS > 8번 분실문의&보이스피싱 > 1번 개인카드 분실신고
  • 승인ARS(1588-8300) 1번 보이스피싱 및 분실신고 해제 접수확인
  • 홈페이지 고객센터 > 도난분실 파손신고분실신고 (24시간 접수 가능)

 

2. 분실신고 해제하기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분실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가능하며,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1588-8100번 > 1번 누르는 ARS > 8번 분실문의 보이스피싱 > 3번 분실해제 (일부카드는 분실해제 불가)
  • 롯데카드 고객센터 유선전화 82-1588-8100번, 무선전화 로밍폰 82-2-2280-2400번 (상담원 연결을 통한 해제)
  • 고객 본인이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카드센터에 방문해서 해제
  • 롯데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 > 카드도난/분실신고해제 (개인회원만 가능 및 가족카드는 분실해제 불가)

 

3. 카드 재발급받기

 

신분증을 지참하여 카드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일부 카드상품은 카드센터에서 발급하지 않기에 방문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ARS 분실접수 후 카드 재발급은 청구지 주소로 자동재발급 처리되며, 분실신고 대상카드 중 자동재발급 제외대상 카드가 있거나 ARS자동분실접수가 되지 않을경우 자동재발급 되지 않고 상담원에게 전화연결 됩니다.

 

▶ 만약 분실/도난으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내역이 있을경우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사고보상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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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고객센터 이용안내

롯데카드는 유통,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입니다. 2002년도에 롯데그룹이 동양카드를 인수해서 설립되었으며, 2003년 11월에 롯데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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