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법률정보] 메뉴를 선택하고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며,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화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드립니다.

 

소송비용계산기에서는 본인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 상속지분 계산, 기타사건 비용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기타사건 비용계산]에서 [이자계산] 항목을 선택하여 법정이자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1억원, 1차 이율은 5%, 시작일은 2020년 4월 1일, 종료일은 2022년 4월 1일, 2차 이율은 6%, 시작일은 2023년 4월 1일, 종료일은 2024년 4월 1일로 설정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율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차 이율과 시작일 및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되고,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조건으로의 이자계산 결과는 위의 표와 같은데요, 대략 1,6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네요.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에는 시작일로부터 1년 사이 및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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