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면허증을 땄던 시기에는 면허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서, 오히려 제 차량을 구매하여 운전을 할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되더군요. 대략 6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운전하니까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고, 현재까지 무사고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안전운전하여 사고없이 오랫동안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예약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곳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자 교육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한 교육장소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예약절차는 이용안내,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 및 날짜선택, 예약하기, 예약완료 순입니다. 고객의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교육예약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하셔야 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교육예약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이력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고, 본인인증수단이 없어서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방문하여 예약해주세요. 실명인증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가상키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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