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 우측의 [아이디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회원가입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따른 회원가입은 별개의 사안이며,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회원(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한 사실이 있는 건축사이며, 현재는 정회원이 아닌경우 건축사정보등록자로 가입됩니다.




건축사보는 건축사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보를 신고한 자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한 자입니다.

 

 

등록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 실무수련자는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를 한 자입니다.

 

건축사정보등록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거나 건축사정보등록자로 협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건축사입니다.




회원가입의 목적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신고, 건축사 징계사항 조회서 발급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건축사무소 소속 건설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로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글>

https://brownmilk.tistory.com/1514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되는법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증진, 건축문화발전,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축사

brownmilk.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