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meca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공해조치 및 저감사업 내용도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mecar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신규차량(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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