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등록 또는 자동차 명의변경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여러군데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보았습니다.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상속/공매/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 및 등록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는 공통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양수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련 압류해제와 자동차세 완납 및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번호판 변경시에는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을 해야하고, 지역번호는 반드시 번호변경을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시에는 양도증명서, 양도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양도인 미방문시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시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경매에 따른 이전등록시에는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하고, 경략대금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등록시에는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시에는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결정서, 말소등기촉탁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시에는 매매계약서,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신청시에는 양도증명서, 내용증명, 양도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인/거소신고자는 신분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취득세고지서 발급 > 취득세 납부와 정부수입인지 구매 및 공채납부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증지비용납부 및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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