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체를 임신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산후관리의 목적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하길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관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후관리사라고 합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제도는 출산 전후의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청년 실업 및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기의 신체적/정신적 교육 및 관리는 미래의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후도우미 자격증 또는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2. 시험방법
합격기준은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및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제비율은 여성과임신 20문항, 산모관리 50문항, 신생아관리 3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가산점은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사 5%이고, 각 해당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을 응시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1통, 가산점 해당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입니다.
합격자 등록은 합격자 발표 후 20,000원을 납입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있고,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과 응시표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싸인펜)를 지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 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가 있어야 하며,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및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원서접수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시간 지연 및 접수창구 혼잡 등으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원서접수 첫째날과 둘째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해야 하고,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하며, 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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