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와 자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합니다.
문제를 처리 및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정적 보조와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시행/평가합니다.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해서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자격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따르며, 제도에 대한 안내는 위의 그림설명을 참고하세요.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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