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는 개명을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명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름을 바꿔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scourt.go.kr))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개명 신고]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신고할 수 있고,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절차는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완료 확인 > 신고서 수정(필요시) > 신고서 제출 > 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순입니다. 필요서류는 인증서이고,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이후에 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시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시 첨부서류는 개명허가결정등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송달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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